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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2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인 E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별히 누수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매매목적물에 누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자 ‘누수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위 아파트는 2007년부터 아래층 거실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차례 누수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2015. 11.경에도 베란다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를 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누수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년 동안 아랫집으로 누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누수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매매대금인 4억 4,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부분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H는 2007.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층인 I호에 입주하였다.

(2) H가 입주하고 몇 년 후 I호 거실 천장 등에서 첫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