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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7 2016노6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히고 이후 다시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19세인 피해자 F을 강간하였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다음 담배를 구입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방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초등학교 5 학년 무렵 부모의 별거로 할머니 댁에 맡겨 졌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지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학교 선생님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18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