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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8 2020고단1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5]

1. B 유한책임회사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 줄 테니 통장 등을 보내라.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6개월 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하순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B 유한책임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98]

2. F 유한책임회사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신용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8.경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F 유한책임회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