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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44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고 2회에 걸쳐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