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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수상리 방면에서 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경운기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수마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