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집24(3)행,76;공1977.2.1.(553),9836]
가.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의 뜻
나. 관할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할 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의 영업에 종사시키겠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1.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동조 2항 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3조 3항 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2항 ) 영업자는 위와같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3항 ) 위3항 중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위2항 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동법 21조 4항 에 의하면 위생강습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사회부령인 동법시행규칙 20조 1항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 법21조 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1년 2회 실시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하고 강습을 받은 자에게는 강습필증을 교부한다”는 것 외는 위생강습에 관하여 별로 규정한 바가 없으니 식품위생법 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소등의 종업원들이 받아야할 위생강습은 관내 보건소장의 실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실시의 장소, 방법 그리고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등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 보건소장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의 종업원들이 받았어야 하였던 위생강습이 관할 보건소장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 실시되었으며 동 종사원들이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를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흔적조차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 위생법 23조 3항 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소관 보건소장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각 업자에게 위생강습 실시를 주지시켜 왔으므로 원고도 의당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며 그외 위 견해와 달리 원고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생강습을 받지 못하였든지간에 이들을 그 영업에 종사케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법 21조 3항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