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경부터 강릉시 C 소재 시민단체인 피해자 D의 공동대표로서 위 단체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비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E )에서 피고 인의 우체국 예금계좌 (F) 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9. 9.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비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거래 내역서, 우체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무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 13:17 경 피해자에게 ‘ 소주 병, 커터 칼, 수면제 ’를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의미로 “B 대표가 너무 위협적이라 조용한 곳 찾아갑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즉 법익의 침해를 고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법익 뿐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