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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5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천천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시동을 끄고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시동을 켜고 좌회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오기에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미쳤냐”라고 한 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조수석 문으로 내려서 경비실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 3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이전 교차로에서의 행위만을 기초로 유죄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점을 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