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15세, 여)가 게시한 “16녀, 알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일명 ‘비건전 알바’를 한다고 하자,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 12:00경 인천 남동구 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인천 문학경기장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피해자가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 손잡이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내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1. CD(피의자,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