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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1: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 이개새끼야, 니 죽고 싶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울대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임, 방해 정도가 경미함, 범행을 시인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