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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별 갈취 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보도 방 업주 또는 노래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고인이 소속된 폭력조직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돌려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