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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가액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L, O)와 추가로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새로운 정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5행의 “2015. 9. 9. 29.”를 “2015. 9. 29.”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