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351 판결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8368 (2009.06.25)
전심사건번호
소득2006-0378 (2007.05.30)
제목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