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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목포발 용산행 KTX 502호 열차를 목포-송정역 사이의 승차권만 구입하여 목포역에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열차가 서대전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 중일 때 8호차 통로에서 승차권을 검표하던 승무원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승차권 제시요구를 받고 위 목포-송정역 구간의 승차권을 제시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연장발매 사전 미신고를 이유로 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