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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합670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소외 C,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506동 2903호를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3. 6.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6. 20. C, D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3. 6.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C,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4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3가합8618호로 C, D를 상대로 미지급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각자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2014. 5.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4. 5. 30. 이 법원으로부터 “C은 2008. 3. 초순경 피고에게 C이 주식회사 미래피엔씨(이하 ‘미래피엔씨’라 한다)로부터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C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8. 6.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4고약2410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7. 15. 이 법원 2014타채9293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159,057,534원(원금 147,500,000원+지연이자 11,557,53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고정85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