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호텔 뒤편에 위치한 ‘D 공원’에서 전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68세), F(48세), G(43세)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 E에게 “담배 좀 있으면 1개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위 피해자가 “이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담배를 빌려달라”라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나도 나이가 57살인데 왜 욕을 하느냐”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8.5cm)를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며 “이 개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 확 죽여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안 줄려면 이거라도 달라”고 말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F이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 G가 막거리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전지가위를 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위 전지가위를 던져 바닥에 꽂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