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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4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우측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여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창원지방법원 2013고약7220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3. 보험 수당 지급 문제로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를 발로 찬 후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를 가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창원지방법원 2013고약7220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도발 및 폭행이 피고의 가해행위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폭행 정도가 피고의 가해행위에 비하여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166,600원(갑 제2호증) 2)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수당 지급 문제로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점,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원고의 폭행 정도가 피고의 가해행위에 비하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도 똑같이 원고로부터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