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2:4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피해자 C(22 세) 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택시 안에서 토한 것에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지프 체로키 승용차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운전석 앞 휀 다 부위에 몸을 기대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18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은 피고 인의 일행인 여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차 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피고인이 차량에 기대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휀다가 살짝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까페 사장이 차량 관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차량에 손바닥 자국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39 내지 41 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는 점, 차량 견적 서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범죄사실의 손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