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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7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2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