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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39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필리핀에서의 불법도박 환전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에 이체되는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제안내용을 전달하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D)를 B에게 알려주어 위 불법자금의 세탁을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00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나키 시티 E 호텔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F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 받은 9,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의 계좌를 범죄 피해금원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장한 도박자금 환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0. 18:56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F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로 9,3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9,300만 원이 불법자금인 사실을 기화로 같은 달 11. 00:00경 C와 위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48경 위 E 호텔 G호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