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2010. 2.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약 3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통” 내에서 이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