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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2010. 2.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약 3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통” 내에서 이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