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3: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1차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 구멍을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