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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숙소인 영주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큰 방의 창문 밑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작은 방안 가방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작은 방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인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4일간 숙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G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11,300원을 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