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5. 7. 12. 12:1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I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J(61세, 남)이 자신을 포함한 30여 명의 신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소환장을 보낸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설교를 마치고 걸어 나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72세, 남)의 얼굴 부위에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8세, 남)이 위와 같이 담임목사를 폭행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7, 12)

1. 동영상 CD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에 피해자들이 맞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은 동영상 CD(휴대폰 촬영)의 35초 무렵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피고인이 처음으로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USB 영상의 01:25 부분, 휴대폰 촬영 CD의 35초 부분)에서 피해자 J이 가격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 K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2)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