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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22 2012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19:23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에서 같은 읍 소재 광치기 해안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19:40경부터 20:12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6488)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