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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2173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 7. 피고 회사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 7. 원고로부터 67,500,000원을 변제기 2015. 1. 30.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①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D(원고 대표이사 E의 남편이자 원고의 실사주)과 F(D의 지인이자 피고 C의 지인)임에도, 형식적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한 금전거래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다.

②가사 원고가 실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차용금 67,500,000원 중 F가 원고를 통해 대여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500,000원 중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3. 판단

가. 채권자의 확정 1)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G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년경 지인인 F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한 사실, ②이에 F는 자신의 지인이자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