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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이 아니라 낙찰업체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 C, D, E, F(이하 ‘개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관내업체로 있는 지역의 낙찰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하 통칭하여 ‘회사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대표자 내지 실질적인 대표자인 개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 개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의차용 시공만이 기소된 점에 비추어 회사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대표자 내지 실질 대표자의 명의차용 시공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에는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가 면허 또는 등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면허 또는 등록이 있는 업체가 다른 건설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고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② 이 사건에서 관내업체인 회사 피고인들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