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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단5169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93,998원 및 (1) 그 중 484,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503,3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는 분할전 토지인 서울 종로구 C 대 174.3㎡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는데, 각자 소유하는 건물 부분의 대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와 망 D는 2004. 4. 21. 위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87.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망 D는 서울 종로구 E 대 87.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 D는 2009. 9. 23. 사망하였다.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G, H이 있는데, 2010. 2.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는데,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정화조를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지적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D와 그 토지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서 건물 및 정화조를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