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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29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6,468,839원 및 그 중 5,145,291,6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 1. 29.경부터 2007. 7. 4.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합계 7,34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C, D는 이 사건 회사의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각 대출계약을 아래 [표1]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표1] 순번 대출일자 여신기간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율 여신한도금액(원) 1 2006-01-09 2006-11-19 (연장: 2009-07-19) 10% 19% 6,000,000,000 2 2006-12-22 2007-02-22 (연장: 2009-07-22) 10% 19% 1,100,000,000 3 2007-07-04 2007-08-04 (연장: 2009-08-04) 10% 19% 240,000,000 합 계 7,340,000,000 이 사건 은행은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피고와 C,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6. 14. 이 사건 회사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 2, 3대출계약상 대출금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2012. 7. 12.을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여신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율 대출금 잔액 (원) 이자 잔액 (원) 1 2006-01-09 2006-11-19 (연장: 2009-07-19) 10% 19% 5,145,291,652 4,110,237,501 2 2006-12-22 2007-02-22 (연장: 2009-07-22) 10% 19% - 647,432,855 3 2007-07-04 2007-08-04 (연장: 2009-08-04) 10% 19% - 143,506,831 [표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 연대보증인인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7. 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제1대출계약상 대출금 잔액 5,145,291,652원, 이 사건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