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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23 2014가단5404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과 충남 태안군 D 전 375㎡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2003. 8. 14. E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9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 뒤 2004. 8. 24. 이 사건 부동산과 D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대물변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인수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대물변제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및 D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31950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11. 1. 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후 태안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라.

F은 피고를 상대로 G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은 2011. 5. 25. ‘피고는 G 주식회사에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0. 11. 18.까지는 연 5%,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2010나8417, 8424)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5.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49769). 마.

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전 37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9623 사건에서 원고는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는 원고에게 나.

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2014. 2.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