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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4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있는 ‘D’라는 회사를 통해 러시아에 있는 고철을 수입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고철분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촌형인 F가 피고인 A과 동업하던 중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후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백운호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장님이 러시아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러시아 고철 8,300톤을 수입하고자 한다. 고철 분류비용으로 약 5,5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내에 약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G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고철수입사업에 G 소유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D’의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피고인 A이 ‘D’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D’나 피고인들의 자금력으로는 러시아에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8,300톤 고철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