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04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2:15 경부터 16:07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 문제 등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위 센터 장실에서 관리소장 E, 관리직원 F 등과 신임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센터 장실에 들어가 동대표 선출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 불리한 부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흥분하여 센터 장실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신고 해 이 썅년아! 신고 해서 경찰 보는 데서 맞장 뜨게. 경찰 보는 데서 쑤시고 나 죽을 거야, 저거 내가 끄댕이 박박 쥐어뜯어 놓고 나 쥐어뜯고 나 죽어 버리면 되요
나는 비상 갖고 다녀요
”, “ 나는 각오했어!
너를 죽이고 내가 죽느냐!
나는 비상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너 쑤셔 죽이고서 나 죽어 버릴 거야, 이년 아”, “ 나 D이 죽이고 나 죽으면 되는 거야! 여기 칼 갖고 왔어!
내가 너무 분해 정말, 내가 저 까짓 거 가만두면 난, 야! 나는 자식도 키워 놓았고 이미 재산 분할도 다 해 놓고 공증도 해 놓고 다 해 놓고 왔어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음 파일 및 각 녹취록, 사진, 각 공문,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혼잣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