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90cc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7. 12: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일청과 앞길을 온천3동 어린이집 방면에서 사직동 부산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90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책임보험 전산상 조회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