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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96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소재 ‘G’ 포차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포차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포차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23:10경 위 포차에서 C와 종업원 H이 서로 욕설을 했다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위 C를 포차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포차 앞길에서 C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19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포차 앞길에서 A과 C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C(19세)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포차 앞길에서 피해자 B(26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B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6. 23:10경 위 포차에서 피해자 C(19세)와 종업원 H이 서로 욕설을 했다고 말다툼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