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K 관광버스로 산행을 다녀오던 중 2014. 11. 15. 22:10경 동해시 느릅재길 65호 동해상고 진입로 7호 국도 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승객들의 요구에도 노래방 기기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2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제22세)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눌렀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 버스계단쪽에 서 있는 피해자 G를 버스 밖으로 던져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49세)의 입술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제39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