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집이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인 경위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씨발놈이 뭐라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1.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