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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3264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8. 5.경부터 2016. 5.경까지 목포시에서 B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337,123,4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B신경외과의원은 건강보험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의 경우 상근 영양사가 1인 근무하여야 하고, 조리사 가산의 경우 상근 조리사가 1인 근무하면서 적시급식(전날 석식 제공시간에서 다음날 조식 제공시간까지 14시간 이내)이 이루어져야 입원환자의 식대를 가산(영양사 가산, 직영가산, 조리사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았고, 조리사는 2012. 12.까지는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 동안 적시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근무한다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337,123,420원의 영양사 및 직영과 조리사가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7.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8.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소속 영양사 C와 조리사 D은 위 위반기간 동안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등 상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상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