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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8.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주면 G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 회사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3년 만기 일시납으로 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만기 환급금으로 56,056,580원을 지급하여 주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7. 경 1,000만원, 같은 달 19. 경 2,000만원, 같은 달 23. 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년 만기 일시납으로 3,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만기 환급금으로 33,566,840원을 지급하여 주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

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