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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66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05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8. 20.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