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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1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9. 위 C부동산에서 D 외 2인의 소유인 광주시 E 외 7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매매대금 2억 1,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F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1,899,000원을 초과한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같은 리 H외 4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G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2,718,000원을 초과한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각 330만 원 중 각 3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받은 중개수수료는 각 300만 원인데, F이 매수한 제1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 G가 매수한 제2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므로, 법정중개수수료(F: 306만 원 = 3억 4,000만 원 × 0.9/100, G 405만 원 = 4억 5,000만 원 × 0.9/100)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은 D 등으로부터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하는 그 일대 토지 14필지를 처 J 등의 명의로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였다.

② I은 피고인의 중개로 제1, 2토지를 F,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