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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5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만일 피해자를 때렸다면 이는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대, 빗자루 등을 평상 아래에서 꺼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장 사진의 형상 또는 각 녹취록의 기재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을 찾아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형태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③ 그 밖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전부를 믿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G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G는 피고인과 평상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빗자루 등을 드는 것을 말리려고 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눈을 맞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빗자루를 꺼 내 방어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구타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손에 잡히는 빗자루를 들어 방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