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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2다115991

임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1주간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