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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96910

사용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3,222,0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