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28134

주주지위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4 내지 15행 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6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중 ‘그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그에 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9 내지 10행 중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돈과 큰 차이가 없다.’ 부분을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돈과 큰 차이가 없다(이는 기준 환율과 실제 외화의 매입 또는 송금 시의 환율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기준 환율을 적용한 부분은 동일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 내지 제15행 중 ‘2002. 6. 18.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출자금 합계 미화 200,000달러를 2002. 6. 18. 기준 환율(미화 1달러당 1,266.3원)로 환산하면 253,260,000원(= 미화 200,000달러 × 1,266.3원)으로, 피고 B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큰 차이가 없다’ 부분을 ‘2002. 6. 18.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출자금 합계 미화 200,000달러를 2002. 6. 18. 기준 환율(미화 1달러당 1,236.3원)로 환산하면 247,260,000원(= 미화 200,000달러 × 1,236.3원)으로, 피고 B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큰 차이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 “금융거래내역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회사에 340,000달러를 송금한 D도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