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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27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305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