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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5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3. 5. 뇌종양 수술(감마나이프 절제술)을 받았고, 신장 종양에 대한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