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방화동 620-213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방화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베라크루즈 RV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10일에 1,242,413원을 할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대부업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 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등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조로 5,807,966원을 지급한 점, 200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법,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