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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3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0] 피고인은 2014. 12. 6. 13:42 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2017 고단 1361] 피고인은 2012. 9. 9. 17:20 경 동해시 발한동 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안감 조성. [2017 고단 1362] 피고인은 2014. 8. 15. 17:50 경 강릉 D에 있는 E 마트 4 층 식당에서 무전 취식. [2017 고단 1363] 피고인은 2014. 11. 29. 16:30 경 강원도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음주 소란.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4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