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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29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