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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1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7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C그룹의 회장이던 피고인은 계열회사의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인 채권 회수 보장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룹 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D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G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